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출범 첫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태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