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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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정치적 논란 가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왜 이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도 퇴장을 선택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