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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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추진에 대한 상반된 의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세제 개편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대주주의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주주의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기준 강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코스피 4,000 돌파 후 논의해도 충분하다”며 성급한 규제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