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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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폭염·혹한 시 예비군 훈련 연기 및 실내 전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폭염과 혹한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할까요?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해
예비군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비군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훈련 일정을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나 혹한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해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훈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
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such a law.
The safety of reservists is a pressing issue.
The government must take action to protect them.
This proposed law could b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public awaits further developments with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