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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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 강조하며 서민 보호에 앞장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왜 이런 정책을 강조할까요?
그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연 이자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이 대통령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린 것은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족쇄 되는 일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