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진보당과 함께 농성을 벌이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자가 적법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앞서 두 차례 추진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이는 정부가 ‘후퇴’한 내용을 추진한다는 비판 속에서 이전 수준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투쟁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