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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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위법성 없다고 판단

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업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가 진행됐으나, 감사원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문래동에 건립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원은 법적 의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 기재 의혹이 있었으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인 졸속 변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원은 선정 자체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운항한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을 소모하게 된 점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을 언급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