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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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로 국민의힘 내 논란 확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징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후보 교체 과정에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후보 교체 시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징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징계 청구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시도가 문제가 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당헌 74조 2항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 결론 나면서 권 의원이 그 중심 인물로 지목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당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 의원과 같은 중진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