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특검의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구속 불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5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다.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이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김 전 사령관의 경력과 주거,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를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특검이 청구한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특검은 보강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검에게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