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2025년부터 지역 제한 및 신청 방법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용 시 지역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로 최대 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있으며, 제1차는 오는 9월 12일까지이고 제2차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으로는 카드사 앱과 국민비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주민센터 방문 등이 가능하다. 어르신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 쿠폰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에는 지역 제한이 있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도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용 지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처 역시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쿠폰의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활용해야 한다. 불편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