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상품이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현국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