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다.
김성진 씨는 지난 4월 22일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40대 여성 직원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치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찰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까지 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며 극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성진 씨는 재판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