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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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 국세청 신고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 지급 형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과금 및 보험료 일부를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