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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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 주목

제헌절(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글날도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여론과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조만간 다시 공식적인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