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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10대 또다시 범행 저질러

참고용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10대 A군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구속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의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군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A군은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들어 A군의 범행이 상습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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