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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간사직 이해충돌 지적하며 퇴장 요구

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간사직 이해충돌 지적하며 퇴장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배경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과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을 문제 삼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