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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이해충돌, 스스로 물러나라”

정청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이해충돌, 스스로 물러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며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과 배경

민주당은 법사위가 피감기관으로 대법원 등 사법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원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나 의원이 법사위원 및 간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논란의 요인 중 하나다. 민주당은 결심 공판 직후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내 위치와 적절성 논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으려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다른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들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지막 동물국회의 주역이라는 어느 5선 의원의 법사위 보임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형사 사법 절차만 보더라도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대표의 발언에 맞서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