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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브로커 김 씨는 구속 결정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브로커 김 씨는 구속 결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다툼 여지

정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브로커 역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성배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김 씨의 역할과 혐의

사업가 김 씨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 불법 자금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