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제3자 뇌물 제공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동작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남 편입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 활용 의혹
한겨레가 확보한 서민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하고 구의원과 보좌진 등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위는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숭실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공여 및 관련 인물 고발
또한 김 원내대표의 둘째 아들 ㄱ씨는 한 중소기업에 입사 후 교육 훈련 계약을 맺은 숭실대 계약학과 3학년에 편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기업에서 1천만원 이상의 금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에 유리한 질문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다.
아울러 숭실대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 차남의 편입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진 구의원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