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많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5일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재해와 과징금 제도 비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현행 처벌 방식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키면 우리는 보통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지만, 이는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과 기록과 배임죄 문제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미한 범죄에도 평생 기록이 남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 시 전과 기록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도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며 이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