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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정치 인생 최대 위기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정치 인생 최대 위기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의안과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들어 각각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내용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이 포함됐다.

피고인들의 반박과 주장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원 출석 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를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갔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교안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