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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기소 후 5년8개월 만에 결심 공판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기소 후 5년8개월 만에 결심 공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장기화된 재판,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현직 자치단체장에게도 각각 벌금이 구형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후 약 6년5개월, 기소 후 약 5년8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불출석 및 증거능력 문제 등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항변과 정치적 영향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들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본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으며 “다수의 폭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고인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지난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에서 관련 인물들이 당선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