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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송언석 원내대표 10개월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송언석 원내대표 10개월 구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 기소 이후 5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배경과 혐의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며 국회의장실 및 회의실을 점거했다. 또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여 회의 참석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총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적 쟁점

나경원 의원은 법정에서 “저항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농성을 했을 뿐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련 인사들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며,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