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를 이재명 민주당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발언은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할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논란과 헌법 위배 우려
나 의원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법원행정처장마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를 인용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력이 특정 재판부를 배당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의 중요성과 권력 남용 경고
나 의원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재단하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표명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뜻’은 헌법에 집약돼 있으며, 아무리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사법을 지배하는 순간 법치는 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정원 증원이 그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와 정치재판부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판사마저 정권의 뜻대로 지정되는 ‘민주당사법부’, ‘이재명재판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