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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결정…특검 청구 수용

법원,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결정…특검 청구 수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두 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와 특검의 입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그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또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청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여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며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과 향후 전망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절차가 강제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계엄 저지를 주도했던 나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