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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초청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와 딸 혐의 드러나

김건희 초청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와 딸 혐의 드러나
김건희씨(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의 딸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가 B씨로부터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1억 67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건희 초청 제안으로 시작된 거래

전성배 씨의 딸 A씨는 2022년 7월, 콘텐츠 기획 사업가 B씨에게 “아버지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을 오픈식에 초청할 수 있다”며 제안을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A씨는 B씨를 전성배 씨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결했다. 이후 전성배 씨는 B씨에게 “여사는 안된다”면서도 대통령실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전성배 씨는 B씨의 사업 오픈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두 명의 축사도 전달했다.

금품 수수 및 허위 계약 체결

전성배 씨는 이후 B씨에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알선을 해준 대가로 월 1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전성배 씨 측 변호인 및 A씨의 지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1200만 원씩 총 1억 6702만 8천 원을 지급했다.

전성배 씨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