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2일 반중 집회 행진의 경로를 명동 주요 상권을 피해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전날 상인과 관광객들이 소음과 욕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제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반중 집회의 주최 단체인 ‘민초결사대’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인·관광객 피해 우려로 경로 변경
민초결사대의 집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경찰은 “(집회 행진 대열이) 명동길을 지나지 않도록 경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한했다”며 “집회는 큰길(대로)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상인들이 소음과 욕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이러한 공문 접수가 제한통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사 집회에도 동일한 조치 예정
경찰은 또한 집회 과정에서 관광객과 상인에게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제한통고는 매주 화요일 유사한 집회를 여는 보수단체 ‘자유대학’과 ‘선관위서버까운동본부’ 등에도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 행진이 주한중국대사관 경계 100m 이내를 지나지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내려 경로를 바꾼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