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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 내세워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

건진법사,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 내세워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통일교 및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4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통일교와 희림건축 관련 청탁

전씨는 2022년 3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은 고문 자리를 요구받고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 또한, 전씨는 희림건축 대표의 배우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의 인맥 과시

전씨는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윤핵관’ 등 정치인들과의 인맥도 과시했다. 그는 경북도의원 및 봉화군수, 영주시장 공천 청탁을 받고 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는 오을섭 당시 선거캠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자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각각 공천 확정 후 감사 인사를 했으며, 박 도의원은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특검 수사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