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세 개의 특검 수사 대상 중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 법무부 통해 체포 통지 받아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권성동 국회의원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조사한 후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고,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권성동 의원, 혐의 전면 부인
권성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