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진행되었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하고 가라”며 항의를 표시했다.
권성동 의원, 결백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찬성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했다. 그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을 뜻하는 ‘가’를 쓴 투표용지를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며 투표함에 넣었다. 신상발언에서 권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