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현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법안 통과와 정치적 반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 칭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결국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도 맡게 된다.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진흥 관련 기능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내 논란과 입장 차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병합심사를 요청한 의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상임위의 모습이 그런 장인지 민주당은 한 번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많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써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며, 정치권 내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