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 요청 취지 설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했으며, 이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정성호 장관, 간결한 설명으로 주목
정성호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짧고 건조하게 전달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원을 기부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권 의원과는 달리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약 500자에 달하며 1분25초 정도 소요됐다.
한동훈 전 장관, 상세한 설명으로 논란
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포함해 길게 발언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설명에서는 25분 동안 대규모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그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발언 요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