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 강제교체 시도’ 파동과 관련하여 주요 책임자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분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징벌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윤리위, “자의적 판단 아냐” 결론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윤리위는 “후보 교체 과정은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론은 ‘공람 종결'”이라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두 의원이 후보 교체 건을 논의하면서 비대위원회와 당내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문수 대선후보가 아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게 된 동기를 고려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책임 인정, 징계는 불필요
여 위원장은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판단했다. 소수 윤리위원들은 가벼운 징계 조치를 제안했으나, 다수 의견은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무감사위에서 제시한 당원권 정지 3년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두 의원의 차기 총선 출마를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윤리위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