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인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를 받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징계에 회부했지만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
여 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그들이 당시 상황에서 맡아야 했던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의원이 후보 교체 건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와 당내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의 의견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리위는 당시 법원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내용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와 반발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25일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당시 당 지도부였던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양수 의원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