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 인력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판 중계는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양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 회동 끝에 이뤄졌다.
수사 인력 및 기간 조정
양당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계획했던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 확대를 철회했다. 수사 인력은 최소한으로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기존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대폭 삭제를 요구했으나, 우리는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증원 규모가 1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중계 및 기타 조항
‘내란특검 재판 1심 중계 의무화’ 조항은 안보와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신청하지 않지만, 시간이 한정된 반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 조직 개편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일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