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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 지연, 외교부 “미측 사정으로 출발 어려워”

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 지연, 외교부 “미측 사정으로 출발 어려워”
▲ 10일 조지아에 구금된 한국인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 대한항공 KE2901편이 오전 10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다. ⓒ플라이트레이더 갈무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한국 국적자들의 귀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 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하여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국 지연 배경과 한미 간 협의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KE2901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으나, 귀국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만남이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 간 구금된 한국인의 처리 방침을 두고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해당 인원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겠다고 했지만,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진출국’과 ‘추방’의 차이

‘자진출국’과 ‘추방’은 이후 미국 재입국 시 금지 기간이 다르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자진출국 시 향후 3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 재입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추방’이나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 각각 5년 및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구금된 한국 국적자 중 일부는 자진출국하지 않고 이민재판을 받으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의 찰스 쿡 변호사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고객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며, 자진출국 동의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쿡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석방되는 즉시 출국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거나 향후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ICE가 기소 없이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