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한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법정 증언 요구받아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당시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그의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던 점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인터뷰나 본인의 책에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관점에서 물어봐야 할 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협조 요청을 전화로 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메세지나 정식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증인신문 청구를 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진실 규명 위한 협조 촉구
박 특검보는 “당시 상황을 우리 온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며 내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다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협조해야 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