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11월 25일에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간 엄수를 강조했다. 검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인력난과 재판부의 요청
이번 사건은 담당 검사 교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검사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기존 검사들이 교체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검사들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 수사나 기소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들로, 사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방대하고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거신청서와 공소사실별 증거 분류를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재특정을 안 해주면 변호인들이 준비할 수 없다”며 서면 제출 기한을 10월 21일까지로 명시했다.
향후 일정과 참여재판 여부
11월 25일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서는 증거 선별 절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선별이 잘 이루어져 증인신문이 압축되면 참여재판 진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재판 일정이 뒤죽박죽 헝클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절차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