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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논란 속 노만석 대행 발언에 김용민 의원 강력 반발

검찰청 폐지 논란 속 노만석 대행 발언에 김용민 의원 강력 반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와 여당의 검찰청 폐지 계획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를 “교묘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 대행의 발언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법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논쟁

노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검찰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에는 ‘검사’는 존재하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 제89조와 기본권 조항에서 언급된 ‘검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검찰 해체와 공소청 개편 논의

김 의원은 노 대행이 검찰 해체를 ‘개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신 못 차린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의 이유로 검찰이 정치집단화되었고,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과 유사하게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기소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기능 이관일 뿐”이라며, 이는 검찰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