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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11일 표결 계획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11일 표결 계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라 이날 보고가 이루어졌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여야 협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 결과와 정치적 영향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의사국장의 보고 이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국민의힘 측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