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혼외 출생아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비혼출산 아동 차별 방지 위한 제도 개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출산 아동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여전히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며 “2023년 기준 혼인외 출생아는 약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법안 논의는 아직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