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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불법 모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아

전광훈 목사, 불법 모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 연합뉴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전씨는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집회에서 걷은 돈은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상 적용 예외 대상인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에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며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와 그 배경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 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해 온 것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