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개편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발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과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더해져 거대 권력기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이 검찰 해체를 외치면서도 공수처나 특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 경고
나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잘못된 수사나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권력 내 견제와 균형이 없는 무소불위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