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국민의 입장
노 직무대행은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며,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유예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세부사항을 다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