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응과 우려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법무부와 함께 행안부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고,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보완수사권 확보 필요성 대두
향후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통제라고 설명한다.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검·경간 ‘핑퐁’으로 이어져 수사지연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인력들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