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통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와 검찰의 대응
경향신문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9월 해당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시작했으나, 지난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과 정치적 논란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이를 가지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성실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퇴장하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잘못한 일을 국회가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