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주장하는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추진은 오히려 내란재판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특별법과 재판 지연 가능성
참여연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심과 항소심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법률 제정 및 재판부 변경은 입법절차와 공판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판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제안
참여연대는 “3개월로 제한된 재판 기간은 증거 확보와 책임 입증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법관 제척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명시한 점도 대법원 전원재판부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박찬대 의원 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부작용과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신속재판 등의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의 배경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토록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며, 내란재판의 신속 진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의식하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