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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접견 기록 은폐 의혹 부인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접견 기록 은폐 의혹 부인
연합뉴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1박 2일에 걸쳐 변호인들과 접견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으며,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접견 기록 논란과 법무부의 해명

법무부는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이후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담당 근무자가 부득이하게 접견 종료 시간을 3월 7일 23:55로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서울구치소가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장시간 접견이 특혜라는 의혹과 함께 서울구치소가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수원구치소 특별점검반 조사 진행

한편, 교정 당국은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구치소에는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돼 있으며,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중 검찰이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