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법적 판단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와 토크쇼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법원의 결정과 그 의미
1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