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당시, 변호인과의 접견이 ‘1박 2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장시간 접견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접견의 배경과 경과
JTBC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약 20시간 동안 변호인들과 접견을 가졌다. 이는 수용자들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훨씬 초과한 시간이다. 특히 이날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날로, 오후 2시쯤 결정이 내려진 후 일부 변호인들이 추가로 합류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했으나, 결국 다음 날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며 새벽까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있었던 장시간 접견
윤 전 대통령의 이례적인 장시간 변호인 접견은 이번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지난 1월 20일에도 그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변호인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6시간 동안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 내 별도 접견실에서 장시간 머물렀으며, 특히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 과도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추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